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 근로자, 이직예정자, 무급휴직, 휴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지원한도 금액 및 지원내용은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60 ~ 100% 지원합니다.
(단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 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)